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1일 재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독자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가 정부의 태양광·풍력발전 이격거리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희생하는 방식의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전남연대회의)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1일 재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남연대회의는 정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200m, 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1.5㎞를 제시했지만 주민 보호와 지방자치 원칙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이격거리 조례를 중앙정부 시행령이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개발행위 허가 권한과 이격거리 기준을 시행령으로 획일화하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한 차례 재입법예고를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남연대회의는 농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농촌은 주택뿐 아니라 농지와 산림까지 생활권이 이어지는 만큼 단순히 민가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사유농지 보호기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산악지역에서는 소음과 저주파, 섀도플리커(그림자 깜빡임), 시설물 낙하 위험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데도 이에 대한 보호기준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른바 '5호 기준' 폐지도 요구했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대표는 "현행 기준은 일정 거리 안에 5가구 이상이 있어야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4가구 이하가 사는 농촌 주민들은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한 가구만 있어도 건강권과 재산권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연대회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에는 공감하지만 농어촌 공동체와 생태계를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보장 △5호 기준 폐지 △사유농지 보호기준 마련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5호 기준 즉각 폐지", "농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 중단", "시행령 전면 재검토" 등을 외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