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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장 첫날 폭락 잔혹사 막는다…코너스톤 투자제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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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융위, IPO 코너스톤·사전수요예측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인 입법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신규 상장사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는 이른바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공모 물량의 10%가 우선 배정된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전 미리 기관투자자의 시장수요를 예측하는 사전수요예측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3일 이 제도를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코너스톤투자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이 가능하다. 또 상장 직후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이상, 30%는 8개월 이상, 20%는 10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해 매각 가능 시점도 분산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기관투자자 물량의 20%를, 코스닥은 30%를 각각 코너스톤 투자자의 몫으로 배정한다. 코스피는 전체 공모 물량의 10% 수준이고,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에 따라 기관 물량이 정해지는 코스닥은 공모 물량의 4.5~10.5%까지 배정한다. 개별 투자자는 코스피 물량의 5%까지, 코스닥 물량의 3~7%까지 받을 수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등에 대한 특혜나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상장 예정 회사가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확정하기 전 전문투자자들에게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을 문의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주관사 등은 우선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먼저 제공한 뒤 수요를 확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 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11월 13일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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