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잘못 적용하거나 보증심사를 부실하게 해 보증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받지 못한 보증료가 최소 44억 원을 넘었고, 보증을 거절해야하는 주택건설사업장 3곳에 3천 820억 원의 보증을 서기도 했다.
감사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규에 따라 '보증신청일'이 아닌 '보증발급일 현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공사는 신용등급이 깎인 A기업이 보증신청 당시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고 전체 보증료 36억 3천만원 중 8억 6천만원만 받고 27억 7천만원을 받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 PF 보증심사를 부실하게 해 보증거절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장 3곳의 보증(총 보증금액 3820억 원)을 승인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장 2곳은 심사 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 4천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임대보증과 전세금보증에 중복 가입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료 환불도 누락했다. 환불받지 못한 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699건에 1억 7천만원 상당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재산조사 업무 부실, 채권 회수방안 마련 노력 미흡, 임대보증 미갱신 사업자 관리 미흡 등 문제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관리강화 필요사항 통보 13건, 위법·부당사항 주의 요구 6건 및 문책 1건 등 모두 20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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