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모씨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약 9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조모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며 "아시겠지만 7년 전부터 늘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귀화 절차와 관련해 여러 조건을 언급하며 현재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유죄가 나오면 귀화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며 "무죄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 등 내용의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 측은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증가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퍼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조 씨가 해당 영상을 통해 얻은 2421달러(약 35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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