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주의모자이크' 유튜브·김용민 의원 SNS 캡처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지난 1일 김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사진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는 게시물을 올리자 이 같은 댓글을 남겼다.
앞서 김 씨는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국회 토론회,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꾸준히 반대해 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진주의모자이크' 유튜브 영상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누구도 신고하지 않는 사회가 올 것이며 실질적으로 의견을 바꿀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정치인이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억울하면 공론화 하세요' (하는데) 공론화가 쉽나. 피해자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3일 오후 확인되는 김씨의 댓글. 함께 숨기기 된 댓글들은 대부분 김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다. 김용민 의원 SNS 캡처
이런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가 김씨의 댓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SNS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씨의 댓글은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해당 댓글이 '숨겨진 댓글'로 분류돼 있다.
김씨의 댓글은 '숨겨진 댓글 보기' 눌러야 볼 수 있지만, '숨겨진 댓글 보기' 링크는 댓글창 하단부에 위치해 있어 바로 확인이 어렵다.
실제로 김 의원의 게시물에는 "김진주씨 댓글 지웠나요?", "댓글 삭제했네" 등의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지만, 삭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스타그램은 특정 게시물의 댓글 기능을 완전히 끄거나, 댓글이 자동으로 숨겨지도록 필터를 설정할 수 있다. 즉 김씨의 댓글은 인스타그램 시스템상 자동 숨김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측은 "댓글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쾌하거나, 스팸일 수 있어 숨겨졌다. 숨겨진 댓글이라도 누르면 내용이 표시된다"고 안내했다.
김용민 의원 SNS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귀가하던 김씨가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한 상태다.
김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상해로 끝났을 사건이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등살인미수로 죄명이 바뀔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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