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가 훈련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진의 훈련 자제 소견을 냈음에도 훈련 참가를 강요당해 증상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해병대 병사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체력단련 단체구보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군 병원에서는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A병사는 12일간 외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복귀했으며, 외부 활동과 훈련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서를 부대에 제출하며 훈련 열외를 요청했다.
하지만 부대 측은 같은달 25일부터 진행되는 대대훈련에 참가를 강요했고, 결국 A씨는 훈련에 참가했다.
훈련을 이어가는 중 어지러움과 구토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군 병원에서 횡문근융해증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외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A씨의 훈련 참가 경위 등에 대해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갔다.
해병대 관계자는 "발병 경위와 전반적인 환자 관리 실태, 훈련 참여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며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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