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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수사 끝 경찰 2명 송치…초과근무 부정수령 의혹 검찰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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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8개월 만에 해당 경찰관 2명만 송치
대리 입력자·출장비 의혹 혐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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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현직 경찰관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의혹 수사가 고발장 접수 8개월여 만에 경찰관 2명 송치로 일단락됐지만 수사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의문이 남아 있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6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과 B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함께 입건했던 수사팀장 C경감은 불송치했다.

A경감과 B경위는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경찰관들에게 내부 전산시스템 접속 정보를 건네 초과근무 관련 문서의 생성 시간을 변경하거나 대신 결재하게 한 뒤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발 당시 제출된 자료에는 A경감과 B경위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의혹뿐 아니라 수사팀장 C경감과 팀원들의 초과근무 결재가 불과 1분 안팎의 간격으로 잇따라 이뤄진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경찰은 수사 결과 C경감의 초과근무 기록에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고 출장비 청구 부분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허위 초과근무 기록을 대신 입력하거나 결재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이 실제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산기록을 입력하거나 결재했는지, A경감과 B경위의 부정수령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수사 속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발장은 지난해 12월 접수됐지만 경찰이 피의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약 6개월이 지난 뒤였고 최종 송치까지는 8개월가량 걸렸다.

초과근무 기록과 결재 내역,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 등 핵심 자료 대부분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 남아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가 8개월까지 장기화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경찰은 A경감과 B경위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고 C경감과 대리 입력자, 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일단락됐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라면서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 비위 사건인 만큼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대리 입력·결재 과정, 관련자들이 허위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판단에 쏠린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A경감과 B경위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C경감에 대한 불송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C경감과 대리 입력자들의 관여 정도, 출장비 청구 의혹 등이 검찰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선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며 "불송치된 부분 역시 기록을 검토한 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CBS 취재진은 송치된 A경감과 B경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속 경찰서에 입장 요청 사실과 취재진의 연락처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관실은 관련 내용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A경감과 B경위의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론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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