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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가 매장유산 덮어버렸다"…지자체가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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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 완료 통보 없이 복토…남원시, 경찰에 고발장 제출

남원시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남원시 제공남원시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의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지역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훼손을 적발했다.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일원의 사업 구역 10곳을 대상으로 매장유산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농어촌공사는 이 중 2개 구역에 대해 정밀발굴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나머지 8개 구역에 대한 표본조사 완료 통보를 국가유산청에 하지 않고 복토(흙을 덮는 작업)를 했다가 적발됐다.

남원시는 지난 7일 농어촌공사 남원지사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은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남원시와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케이티팜훼밀리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팜 창업단지는 총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대산면 운교리 일원에 18.9㏊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유휴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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