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지역·필수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될 국립대학병원이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옮겨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보건의료 정책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책임지는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약 20년간 논의돼 왔다.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등 지역의료 격차 문제가 커지면서 이관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지난 1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관 부처 변경을 시작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도 복지부로 넘어간다. 국립대병원장 추천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와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국립대치과병원 역시 복지부로 이관된다. 병원장 추천과 출연금·보조금 등 운영 관련 서류의 제출처가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고,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맡던 관리·운영 사무도 복지부 장관이 승계한다.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진료 기능과 교육병원으로서의 자율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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