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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명의대여부터 다운계약까지…정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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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명의대여 등 부정청약 근절키로
조세회피용 신축빌라 다운계약, 재개발·재건축 불법행위 등도 점검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추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와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뤘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추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축빌라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거래 신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가 사업소득을 누락했는지 확인해 적발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화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만큼, 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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