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청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공수처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 경우 공수처장이 그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공수처 내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이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검토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경우 공수처에서 경무관 이상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이를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관 임기제와 관련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관 임기는 6년(연임 가능, 정년 60세)으로 규정돼 있으나,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과 같이 별도의 임기 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도 입법자의 의지로 설치된 전문 수사 기관으로 강제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하고 수사관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수사의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수청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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