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진보당 경남도당이 폭염 때 일을 멈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을 보전하는 경남형 '기후재난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진보당 도당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폭염 대책이 작업 중지 등 행동요령에 집중돼 있을 뿐 일을 멈췄을 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폭염과 가뭄 대응에 345억여 원을 투입하고, 폐사 가축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을 멈춘 노동자가 잃은 하루 소득과 손님이 끊긴 상인의 매출 감소는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당은 폭염경보가 발효됐을 때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냉방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시장 상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기후재난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기존 폭염·가뭄 대응 예산에 수당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폭염을 일시적인 재난이 아닌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보고 상시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폭염·강우·한파 등으로 서울시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작업이 중단되면 노동자에게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 기준 없이 시간당 2만 2500원으로 하루 최대 4시간, 9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보당은 우선 창원시에서 제도화를 추진한다. 김인애(팔룡·의창동) 창원시의원은 배달노동자와 노점상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기후재난 소득보전 및 예방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방식 등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시에 먼저 기후재난수당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에도 관련 제도 마련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관계기관에 폭염경보 발효 시 일을 멈추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경남형 기후재난수당' 즉각 신설, 체감온도 35도 이상 조선소·건설 현장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희영 도당위원장은 "원청이 공정을 멈추지 않으면 하청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밀폐공간과 블록 내부 체감온도를 별도로 측정하고, 물량팀과 재하도급 노동자를 포함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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