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자녀가 아프거나 방학에 들어갔을 때 1~2주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오는 20일부터 도입된다. 남편은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과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교 중지 등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쓸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현행 3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라면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남편은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
남편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이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쓸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만들어졌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3가지였는데, 이 가운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삭제됐다. 오는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기 육아휴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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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더해 추가로 쓸 수 있나. 아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쓰는 것이다.
Q. 그렇다면 분할 사용 횟수에서도 차감되나. 아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쓴 횟수는 분할 사용 횟수(현행 3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Q. '연 1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1회 쓴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 27일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7일을 쓰면 2026년에 1회 사용한 것이 된다.
Q. 7일 미만으로도 쓸 수 있나.아니다.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쓸 수 있다. 사용 중에 3일 등 일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없다.
Q. 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육아휴직 연장 요건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쓰는 것이므로, 앞서 쓴 육아휴직과 합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이면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
Q. 일반 육아휴직을 7일이나 14일만 써도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나. 아니다.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
Q. 사유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걸쳐 써도 되나. 방학을 사유로 할 때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나머지 3가지 사유는 휴직 기간의 일부만 겹쳐도 쓸 수 있다.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은 자녀당 쓸 수 있어, 자녀 각각을 대상으로 연 1회씩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Q. 급여는 얼마나 받나.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되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을 쓴 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수준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를 사용 일수에 따라 환산해 지급한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나 한부모 노동자 해당 여부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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