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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반경 300m' 내 접근 금지인데…대놓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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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김창수 박사 연구팀, 관광선박 운항 실태 조사결과 발표
300m 엔진 정지 대부분 안지켜…50m 접근금지 규정도 위반
수중 소음도 심각, 의사소통 방해 우려…"관리체계 전혀 없어"

제주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운항 실태를 조사하는 모습.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 제공제주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운항 실태를 조사하는 모습.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 제공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운항하는 관광선박들이 정부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일부 선박에서는 돌고래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준의 수중소음도 확인됐다.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은 서귀포시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운항 실태와 수중소음을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11일간 드론과 수중청음기(하이드로폰)를 이용해 모두 187차례의 선박 통과 궤적과 471차례의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관람 지침에 따르면 관광선박은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진입할 경우 엔진을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 반경 300m 안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사 결과 돌고래와 300m 이내 엔진 정지는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m 이내 접근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광 활동을 병행한 어선의 경우 돌고래 조우 사례 가운데 15%가 50m 이내에서 이뤄져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형 관광선은 약 4.2%, 대형 관광선은 약 4.4%가 50m 이내까지 접근했다. 중형 관광선에서는 조사 기간 50m 이내 접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제주CBS제주남방큰돌고래. 제주CBS
연구팀은 선박이 발생시키는 수중소음도 분석했다. 남방큰돌고래가 주로 휘슬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5.3~12.5kHz 주파수 대역을 대상으로 배경소음보다 3dB 높은 경우를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으로, 6dB 높은 경우를 보다 뚜렷한 소음 증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소형 관광선은 돌고래 조우 사례의 93%에서 배경소음보다 3dB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44%에서는 6dB 이상 높았다. 대형 관광선은 3dB 기준을 약 26%, 6dB 기준을 약 25% 초과했다. 특히 10노트로 운항할 때 수중 소음이 조사 대상 선박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소형 관광선의 경우 선박 자체의 소음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돌고래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향 때문에 소음 노출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형 관광선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선박 자체의 수중 방사소음이 커 돌고래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현재 제주 연안에서 관광선박의 위치와 속도, 돌고래와의 거리 등을 확인하는 관리 체계가 없다며 접근거리뿐 아니라 선박 유형과 속도, 수중소음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박사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관광선박 운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리 기준 위반 사례와 개선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cological Informatics' 2026년 제98권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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