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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처 간 이견, 민주적 과정…각료들 싸워야 국민 덜 다퉈"[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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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예외·검경 합수본 운영 등 논란에 부처 간 이견 노출
李 "내부 조율 후 확정된 의견만 내는 것이 밀실행정…정책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해석 넘어 기준까지 명확히 하라"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각 부처가 정부 정책을 두고 활발히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 지적들이 가끔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에 관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직접 예로 들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행정"이라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면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처를 따로 둔 이유는 각자 전문성을 갖고 각 분야의 입장을 내며 회의 등을 통해 조정하고, 이견이 있으면 국무조정실, 총리실이 조정하고, 그게 안 되면 제가 하고, 국민투표하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것"이라며 "이건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지,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다.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는 다르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기업가 임원 출신 산업부 장관은 당연히 논쟁이 있고,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되고,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싸운다. 이곳에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이 서로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 데 대해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같은 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과도하게 상징화돼 있다"며 근로시간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외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 북한의 '조선' 호칭 등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데 대해 '부처 간 엇박자'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다.

한편 이 장관은 김영훈 장관에게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짚었다.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노조가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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