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연합뉴스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통일부의 요청으로 연기된 가운데 통일부는 11일 소취하는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통일부 당국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12일로 예정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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