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제공대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 간 자발적 소통으로 갈등을 완화하는 '마음봄지원단'을 오는 8월 말부터 시범으로 운영한다.
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상담 전문가 5명을 마음봄지원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주조정자와 협력 조정자가 2인 1조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갈등 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는 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동참해 상담과 법률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을 진행하며,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학생이 참여하는 사안에서는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삼는다.
사전 조정을 거쳐 본 조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를 밟으며, 본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시범 운영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나온다.
앞서 대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69.47%가 최근 3년 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겪었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지난 2월에도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확대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 분쟁조정 기회 제공 등을 뼈대로 한 교육활동 보호 시행 계획을 확정하며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손봐 왔다.
대전교육청은 내년 2월 시범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만족도와 효과성을 검증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보완·확대할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마음봄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초기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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