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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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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김동환, 최후 진술서 추가 살해 예고

항공사 기장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기장 김동환이 부산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김혜민 기자항공사 기장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기장 김동환이 부산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김혜민 기자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환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김동환은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추가 살해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5명의 미래는 결정돼 있다. 지난 3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작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항공 조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리려 이 짓을 했다"며 "재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언론이 나를 어떻게 악마화해 보도할지도 다 예측했다"고 말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기장 A(50대·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해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다른 기장을 덮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동환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달 2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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