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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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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통해 신선 농축산물 구매하면 집까지 배송…사용처 접근 어려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채소와 과일, 육류, 흰 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일정 금액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 가구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 18만7천 원이다.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 2천여 개 매장에서 바우처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2025년도 본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 증가, 건강식생활지수 격차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인 전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바우처 이용자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직접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사용처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꾸러미 사업 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가 기존 오프라인 사용처의 접근성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고, 지난 5월부터 수시공모를 시작해 7월 말에 첫 번째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ㆍ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다"며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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