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모습. 연합뉴스서울시가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의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약 9만9746㎡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에 걸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2010년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서로 협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철도공단은 이후 서울시에 경의선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이 제한됐고,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한 뒤 추가 갱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단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2017년 7월 이후에도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계속 사용하자 이를 무단 점유로 판단했다. 이에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고 보고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서울시가 협약만으로 공원이 존속하는 동안 해당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변상금 부과가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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