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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용도변경' 과천시가 막았다…항소심서 1심 뒤집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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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순 기재 변경 아닌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안"
주민 반대·공익 저해 이유로 거부…신천지 청구 기각

과천시 원도심 전경과 신천지 예배시설이 위치한 상가건물 모습. 과천시 제공, 박창주 기자과천시 원도심 전경과 신천지 예배시설이 위치한 상가건물 모습. 과천시 제공, 박창주 기자
이단 신천지가 경기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2부(이제정 부장판사)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에 든 총비용도 원고인 신천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신청한 건물 용도변경이 단순히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며 "과천시로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의 한 건물 9층을 매수해 종교시설로 사용해 왔다. 이후 2023년 3월 건물 용도를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해 달라고 시에 신청했다.

시는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다수 제기된 데다 지역사회 갈등에 따른 공익 저해가 우려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신천지는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종교활동이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주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만으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과천시가 중대한 공익상 피해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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