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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 前실장·김현미 前장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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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취업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무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 전 실장 등이 기업의 고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사무부총장을 추천한 것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2020년 8월 이 전 사무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과 권 전 비서관은 2018년 7월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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