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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19일 재논의…종묘 앞 재개발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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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19일 재심의
2024년 1월 보류 이후 2년 7개월만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방향. 류영주 기자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방향. 류영주 기자
국가유산위원회가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나온 조선시대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에 나선다.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는 오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2~2024년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제출한 주요 매장유산 보존 계획안을 국가유산위가 보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심의 대상은 조선시대 이문(里門)으로 추정되는 흔적과 부지 북측 배수로 등이다.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세운4구역 사업부지 내 11곳을 시추하는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SH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에는 세운4구역 개발사업이 세계유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하도록 명령했으며, SH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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