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에 대한 정상 추진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에 따라 마리당 0.05㎡의 면적으로 산란계를 사육하던 계란(4번란) 생산 농가는 2027년 9월 이후로 마리당 0.075㎡의 면적으로 사육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마릿수를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란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해 선제적으로 사육용량을 확보하고 사육시설 확충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건축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예산투입 대비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는다.
기존 산란계 농가가 사육시설을 확장해 사육마릿수를 유지하려는 경우 뿐 아니라 현재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는 2027년 이내에 공사와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제한된다.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일선 시·군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는 신규 축사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축사의 증·개축도 제한된다. 시·군은 축사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이에 따라 축산물의 공급확대가 크게 제한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육류소비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에 상한을 설정하거나 방역·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2025년 12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사육 입지 연구'에 따르면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산란계 축종의 경우 기존 농가의 94.4%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란계 축사의 신축은 물론 기존 농가의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도 제약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감안해 산란계 농가에 한해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의 증가가 없을 경우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방정부 설득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4차 회의를 개최해 산란계 농가의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시·군의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앞으로 산란계 지원사업 수요 농가는 많으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5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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