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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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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다. 오늘 손수호의 몽타주. 지난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재산을 조사해 환수하겠다고 했죠. 원래 법이 6월부터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때마침 한 배우의 증조부의 친일 논란도 얘기가 있어서 더 관심이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친일 재산 어떻게, 얼마나 환수 가능한지 법조문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지난주에 박광일 역사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일단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인 안상호, 이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안상호 씨를 예로 들어서 그 집안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손수호> 광복 81주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는 집안 자랑, 돈 자랑하다가 문제를 스스로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보이고요. 특히 떵떵거리면서 사는 친일파 후손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이런 대비 때문에 대중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정기 회복, 사회정의 실현의 필요성도 있지만 당연히 강하고. 반면 법적 안정성, 그리고 재산권 보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2005년에 친일재산 귀속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분통 터지는 사건들도 꽤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오늘 한번 다 알아보고 특히 친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친일파 후손들의 격렬한 법적인 저항, 이런 사실도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법적으로 환수 여부는 또 법률에 따라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들의 저항을 지목하고 비판하는 건 또 이건 다른 몫이라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재산을 언급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6월 2일에 새로운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됐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법에 따라서 2기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특히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등 친일파 후손 상대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고 정미칠적 중 하나인 임선준 후손 상대로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법 만들어서 12월부터는 친일파 재산 싹 다 환수하면 그리고 하영 집안 재산도 환수되는 거 아니야? 환수된다던데.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하영 씨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손수호>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목을 한 여러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해승이거든요.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해승 소송을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 박성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손수호 변호사 우측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 손수호> 얼굴이 있었죠.
◇ 박성태> 저 사람이 이해승이라는 사람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엄청난 친일파입니다. 당시에 을사늑약 2년 후에 한일 신협약이 조인됐는데 이때 여기에 찬성한 내각 대신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조금 전에 이거는 임선준이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하자 이해승의 손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서울에 있는 특급 호텔이죠.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우영 회장.
◇ 박성태> 손자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오너가 되는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호텔이 지금은 경영 상태가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특급 호텔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듀스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 박성태> 예전에는 약간 뒤에 언덕도 있고 산도 있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강북에서 무슨 행사 있고 그럴 때 저는 기자 생활할 때 행사를 이쪽에서 많이 종종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한적하고 또 좀 안락해 보이는 느낌. 근데 이게 이제 친일파 후손이 가지고 있는 호텔인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웠고 지금도 싸우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굴욕적인 패소를 당해 왔습니다.
◇ 박성태> 환수가 안 됐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래서요. 정부가 이 소송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동안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장관이 이해승이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이거 다시 했다고 말하냐, 칼을 갈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이름을 스위스 그랜드로 지었네요. 친일파면 이제 나카사키나.
◆ 손수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해당 회사가 지금까지 손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환수가 안 됐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재산 환수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배우의 증조부 논란 나오니까 이게 커진 거냐, 갑자기.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법이 6월에 만들어졌어요, 새로.
◆ 손수호> 맞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만들어져서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이름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주 비슷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은 등 자만 빼면 돼요. 등에만.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등이 이제 새로 들어간 건데 이 등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새로운 법의 새로운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제정 이유를 같이 보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첫째 기존 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활동 기간이 끝나서 멈춘 상태로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하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사 선정 그리고 재산 조사와 친일 재산 여부 결정 등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지난 16년 동안 이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 제도의 도입입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하거나 신고하거나 조사 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주 예전 일이고 또 은밀한 부분도 있었고 재산이 잘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 제보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실 기존 법에서도 친일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취득이나 증여나 그런 원인 행위 시에 애초부터 국가 소유였다 처음부터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명목상 친일파의 재산이었고 그 후에 후손들이 물려받았다고 장부에 나오더라도 이건 국가 거니까 국가가 가져간다, 환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거를 아니, 이게 친일 재산 인 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그 재산 자체는 뺏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 박성태> 미리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버렸으면 이 재산의 등기. 보통은 이제 땅이나 건물인데 등기가 다른 사람 이름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연합뉴스◆ 손수호> 네, 그 재산 자체는 뺏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세탁 또는 은닉 등등이 가능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궁여지책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아, 이거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그 판 대금 부당이득으로 이거 찾아오세요라고 해서 해왔는데 이거를 법으로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새 법에는요. 국가는 친일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손이 친일파 조상 땅 팔아먹었어도 그 매각 대금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그대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한 거죠.
◇ 박성태> 친일파의 후손이 친일 재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팔았어요. 강남 어디 노른자 땅을. 그런데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디 또 판교에 땅을 샀어요. 그럼 너 그 돈으로 산 거 아니야?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래서 환수가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가 됐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돈 자체를 다. 환수 재산도, 매각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영 씨 일가의 재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 세법에 따르면 환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의문, 또는 의견, 이런 것들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이거를 법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박성태> 환수가 안 된다.
◆ 손수호>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도 그렇고요. 또 12월에 시행 예정인 새 법으로도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박성태>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하영 씨의 이야기, 또는 하영 씨 집안의 재산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친일파 재산과 다 맥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법상 환수할 수 있는 친일파 재산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보수적으로 봐서 얼마나 좁게 만들어 놨냐. 거의 대부분 못 찾고 정말 이거 찾는 거냐. 이거를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사실 친일파 재산 다 환수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당위성과 별개로 현행법상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법상의 요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이겁니다. 친일재산귀속법 3조에 따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줄여서 친일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에 귀속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래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이때 말하는 친일재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정의를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친일파가 갖고 있었던 재산, 이거 다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이 꽤 엄격해요.
◇ 박성태> 사실은 먼저 친일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부터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 박성태> 왜 그러냐면 안상호 같은 경우도 친일 행위로 있는데 사실 반민족 행위자로 친일 명단에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그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서.
◆ 손수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법상 국가에 귀속하고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그 친일재산이란 도대체 뭐냐. 이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받은 재산, 이게 환수 대상인 친일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 손수호>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게 또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반민족 규명법이라고 부르는데요.
◇ 박성태>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대체 누가 친일파냐. 그리고 누구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기준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죠. 요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민족 규명법. 여기 2조 6호, 8호, 9호의 행위를 한 자.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화면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6호가 뭐냐? 이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이거 정말 좁거든요. 왜냐?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아마 이런 댓글도 올라올 수 있는데 아니, 을사늑약이지 왜 을사조약이야? 그런데 법상 을사조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아니, 이게 경술국치지 왜 한일합방, 한일합병이야? 이것도 한일합병 조약이라고 법에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린 거고요. 안상호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상호가.
◇ 박성태> 빠져 있죠, 일단.
◆ 손수호>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일단 여기는 제외. 두 번째, 8호는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이것도 이건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죠. 다음 마지막 9호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이 조선총독부 중추원이라는 게 그 총독부 자문 기관이잖아요. 총독부가 친일 인사들 다 회유해서 식민통치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어용 기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도 현재 자료로는 안상호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록 안상호가 대정 친목회 가입하고 경성부 협의회 활동하고 이완용 치료했고 뭐 이런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법상 이 요건에 해당 안 한다는 거죠.
◇ 박성태> 지금 그 요건은 따져보니까 이제 조선총독부 시절에 최소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강요 수준.
◆ 손수호> 네, 맞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배지 정도. 이 정도를 해야 친일로 본다는 거죠. 현재까지의 조건을 놓고 보면.
◆ 손수호>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 박성태> 이건 뭐 사실 너무 극소수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손수호> 그래서 2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좀 이거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 박성태> 작위도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작위가 그냥 뭐 훈장 받고 상장 받고 포상 받고 그거 아니에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거 받아야 되는 건데.
◇ 박성태> 이거 이제 지금까지는 친일파의 정수들만 모아놔서 친일파다라고 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해승 등이 있죠. 그래서 한일합병 조약에 따르면 훈공이 있는 조선인이죠, 조선인에게. 표창 규정이 있었고요. 조선 귀족령에 따라서 작위가 수여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의 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안상호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마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작위는 워낙에 명확하니까. 조선 귀족 명단 이런 것도 사진과 함께 전해지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라도 해당하면 재산 환수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면 독립운동 또는 항일 운동에 참여한 자 그리고 그 가족을 살상, 처형,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명령한 자 등을 비롯해서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독립운동가 토벌하고 가족들을 잡아죽인 악질 친일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 박성태>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막 늘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앞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친일 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조선총독부에서 장관을 했다거나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의원 정도를 했다거나.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아니면 거의 뭐 독립군을 토벌하는 이런 역할을 너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안상호 씨 같은 사람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 손수호> 그래서 대부분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즉 현재의 친일파 규정을 보면 이 당시에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4년 반 활동했잖아요. 2009년에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이때 세 차례 명단을 발표해서요. 1006명을 확정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로. 그런데 이게 국가 공인 친일파 명단입니다. 1006명 안상호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많은 분들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순수 민간 기관이거든요.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여기에 4700여 명이 있는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못 들은 거예요, 안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상호가 애초에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재산이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 재산도 아니었고 따라서 환수가 안 된다. 즉 이거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안상호는 친일파입니다. 안상호는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그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전에 박성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 박성태> 물론 뭐 너무 늘려놓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너무 엄격하게 극소수의 친일파만 재산 환수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거의 친일파의 정수들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민족 규명법상의 친일파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을 보시면 제2조에, 법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이 20가지의 내용을 보면 야, 이거 웬만해서는 포함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 앵커의 지적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당시에 이게 식민지배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8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100년도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서 아주 작은 친일 행위까지 들춰내서 재산을 환수한다. 이거는 사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인 안정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하지만 일반적인 정서에 또 비추어 보면 이거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 박성태>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해서 예를 들어 1910년부터 45년까지. 그때 친일 행위들에 대해서 서류로 막 남아 있다거나 그렇게 확인하기 힘든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앞서의 조건들은 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군요.
◆ 손수호> 지금 실제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이 많고 의혹도 많고 이거는 친일 행위자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와 가지고 명단에서 제외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엄격하게 보는데 이 재산 환수 요건은 더더욱 엄격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해당됐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이유 댈 것도 없고 불만 제기할 것도 없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자기 조상들 민족 반역 행위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불복하고 재산 미리 빼돌려서 해외로 다 떠나고 해외 나가서 한국 비난하고 이런 경우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거죠.
◇ 박성태> 그건 개인적 감정적인 문제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법적으로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그 엄격하게, 엄격하게 정말 정수들만 거르겠다는 그 법에서도 친일 행위자로 규정이 됐어도 재산 환수 자체는 또 애로가 있거나 후손들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 행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업해서 번 건데, 그건 자네들이랑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러면 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 손수호> 맞습니다. 정확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길게 말씀드린 이 엄격한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저 그거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저 제가 번 거고요. 저 다른 경로로 얻은 건데 이걸 왜 뺏어갑니까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또 판단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친일재산 환수는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특히 그동안 헌법재판소도 갔다 왔어요. 그때는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게 소급 입법이다 보니까 법적인 안정성, 법적 안정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미 과거에 종결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 소급 입법이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당시도 위헌이라고 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합헌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친일재산 취득 경위에 민족 배반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후손들이 친일재산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게 진정 소급 입법은 친일재산에도 적용될 수 없다. 이게 절대적인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본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또 환수 범위를 계속 넓히면 이건 헌재에서 또 어떻게 볼지 모르거든요.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는 사안입니다.
◇ 박성태> 그러게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손수호 변호사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좀 더 미진한 부분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 손수호>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