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제공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자체 상표(PB) 등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가맹점에 강제하고, 목표 미달이 반복되면 가맹해지 대상이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쯤 가맹점 관리에 사용하는 '종합스코어'에 자체 상표와 전략 상표 등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평가하는 지표 8개를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는 전략 브랜드 안경테와 누진·기능성 렌즈, 자체 상표 단초점 렌즈, 특정 콘택트렌즈 등이 포함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을 받는 상품들이었다. 목표치는 2년 전 특정 기간 전체 가맹점의 평균 판매비율을 기준으로 정했다.
본사는 매월 가맹점별 판매비율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였다.
한 차례 미달하면 워크숍에 참석하게 하고, 두 차례 연속 미달하면 회생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세 차례 연속 미달한 가맹점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판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면 가맹점이 이를 맞추기 위해 해당 상품 판매를 인위적으로 늘려야 하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았고, 이를 강제해야만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품의 판매비율을 강제해 가맹점이 판매 제품을 결정할 자유를 빼앗고, 차액가맹금 등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액이나 판매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점포환경 개선비용도 제대로 분담하지 않았다. 본사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공사를 한 가맹점 15곳에 대해 감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20%만 부담해 법정 분담비율을 채우지 않았다.
새로운 기업 정체성(CI)을 적용하기 위한 간판 교체 공사도 가맹점에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193곳이 공사했지만, 다비치안경체인은 공사비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점포환경 개선비 미지급액은 약 5억 200만 원이다.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사전동의도 받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하고 가맹점에 비용 일부를 부담시켰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일부 가맹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맹점 대표가 다른 가맹점의 비용 부담 여부까지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정명령에는 위반행위 금지와 가맹점 통지, 미지급한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급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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