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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혐의' 이재수 전 춘천시장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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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교 동문 제조업 대표로부터 공무원 B씨 청탁 인사 받아
이 전 시장 "청탁 시기 구체적 특정해야" 공소사실 반박

이재수 전 춘천시장. 연합뉴스이재수 전 춘천시장. 연합뉴스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재임 당시 한 업체 대표로부터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재임 당시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공무원 B씨의 승진을 부탁받은 뒤 B씨를 특정 보직으로 승진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고교 출신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청탁 시기를 특정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 청탁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정황 등에 비춰 특정 시점을 한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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