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풍남문 광장.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흡연과 음주 관련 신고·민원이 잦은 풍남문광장 일대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전주시는 19일 '전주시 금연·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통해 풍남문광장 일대 2045㎡를 오는 9월 8일부터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광장 내 흡연과 음주로 인한 민원이 잦은 만큼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광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금연·금주구역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행위는 술을 마시는 행위뿐 아니라 열린 술병 소지를 비롯해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상태로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도 포함된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기관·단체는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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