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무신고 영업을 한 대전 서구 예식장. 대전 서구 제공대전 서구에서 무단 사용·무신고 영업을 한 예식장에 24일부터 폐쇄 조치가 예고되면서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애초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뒤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던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으로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건축주를 고발했다.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8900만 원도 부과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예식장 측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건물 자체를 강제로 폐쇄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용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건물 폐쇄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예식장 뷔페. 대전 서구 제공같은 건물 안에서는 영업 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해 온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서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혐의로 건축주를 형사고발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해당 음식점 영업소에 폐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점 구역에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폐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음식점 영업에 대한 조치일 뿐, 예식장 건물 전체의 사용을 막는 효력은 없다.
예식은 진행할 수 있지만 정작 하객들에게 음식을 낼 식당은 문을 닫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서구는 선의의 계약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대신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특정 업체와 계약한 예비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지원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공백 속에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들의 몫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예식 계약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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