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소송을 벌인 끝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심담 성수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무인기 초도양산사업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규격과 설계 변경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규격·형상 변경 요구로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며 2021년, 자신들에게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냈다.
방사청도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23년 156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658억여원 가운데 404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하고, 방사청의 1563억원 규모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전체 계약금액 2540억여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인정했다.
대한항공과 방사청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