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정진원 기자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명의와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를 한 무자격자들과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자격증과 명의를 대여한 무자격자인 40대 여성 B씨, 40대 남성 C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지난 2022년 2월 A씨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공인중개 업무를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 업무를 봤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C씨가 A씨에게 6개월간 2백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고,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 대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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