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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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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관세조사 연말까지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긴급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관세청이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0일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 제공 의무도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신청 당일 지급한다.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는 가치 감소분에 대한 관세 감면이나 관세 환급 조치를 적용한다. 체납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조사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사전통지가 됐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도 조사 연기·중지 신청이 있으면 적극 수용한다.

FTA 원산지검증도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협정 상대국의 검증 요청에는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아울러 공장 폐쇄 등으로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어려운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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