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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회계서 이사장 사건 변호사비 1650만원…시, 위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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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병원 회계서 3차례 지출…'대여금' 처리 뒤 전액 상환
윤민호 "사후 상환으로 끝낼 일 아냐"…민간위탁 재검토·직영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윤민호 의원. 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윤민호 의원. 통합특별시의회 제공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 회계에서 수탁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사비가 지출된 사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 지도·점검에서 확인됐다. 병원 측은 해당 비용을 이사장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뒤 전액 상환했으며, 시는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윤민호 의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소송비 집행과 관련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노동조합 등은 지난 5일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의 개인 사건 변호사비가 병원에서 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 점검 결과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자원회수시설 사건 변호사비 1650만원이 두 병원 회계에서 모두 3차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립정신병원 회계에서 330만원, 광주시립요양병원 회계에서 990만원과 330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다만 당초 제기된 의혹과 달리 해당 변호사비가 시 보조금에서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자체 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해당 비용을 이사장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후 문제 제기가 이뤄진 지 이틀 뒤인 지난 7일 이사장이 1650만원 전액을 병원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병원 회계에서 이사장 개인과 관련된 사건의 법률비용을 지출한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윤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치매·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병원의 돈을 수탁기관 이사장 개인의 변호사비로 사용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옛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목적 외에 비용 등을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후에 돈을 돌려놓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병원 회계에서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행위의 적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노동조합 등의 문제 제기 직후 돈이 상환된 점을 들어 실제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였는지, 문제 제기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후 처리한 것인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시에 △법률비용 지출 경위와 결정 과정 조사 △금전대차계약과 상환 과정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법률 검토 △위수탁 계약기간 전체 회계 감사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사장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인 만큼 무엇보다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병원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립정신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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