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공아파트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사용한 전 충주시의원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A(50대)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카드 대금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9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후보로 공천됐던 A씨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A씨는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아파트 공금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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