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공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 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하고,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며,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해,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게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뿐 아니라 신고 포상금,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제재 근거도 명확해지며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해, 해킹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침해행위이자 처벌 대상임을 법률에 분명히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런 목적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는 핵심 인력의 이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사용·유통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 유출 범죄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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