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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여수산단 4개 원청 '사용자성' 인정…화섬노조 "원청 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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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내하청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화섬식품노조 제공여수산단 사내하청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화섬식품노조 제공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기업들에 교섭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케미칼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LG화학에 "전남지노위 판정 취지를 존중하고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이들 기업의 사내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원청사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해당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판정 과정에서는 각 사업장의 생산구조와 작업체계, 생산설비·전산시스템에 대한 권한, 작업허가와 안전관리체계, 시설·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결정권 등이 고려됐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제공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제공
롯데케미칼과 DL케미칼, 비를라카본코리아, LG화학은 전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재심 절차가 교섭을 지연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안전뿐 아니라 고용안정 등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영역에서도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내하청을 둘러싼 원청의 법적 책임은 철강업계에서도 잇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378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부분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도 대법원이 2024년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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