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영주 기자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노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금 공여자인 사업가 박모씨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이 사건 단서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전자정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과 관련된 단서를 발견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박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같은 판단 변화가 유무죄 결론까지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증거배제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박씨에 대한 보석도 취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와 발전소 납품 사업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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