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과징금 불복했지만 최종 패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받자 불복소송까지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3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GS리테일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GS리테일 패소 판결한 서울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2700만원을 부과했는데, GS리테일이 반발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등 판촉비를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또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들을 납품업자의 반출요청서만 받고서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매입거래에 대해선 납품업자가 객관적 근거자료로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할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GS리테일은 "납품업자가 작성한 반출요청서는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다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반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면서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약정도 없이 납품업자에게 방송인 등 562명을 방송 게스트 등으로 근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는데, 법원도 공정위 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