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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승민 불송치' 경찰, 이의신청도 거부…법조계 "당사자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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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센티브·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
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한 경찰
고발인 A씨의 이의신청도 '접수 거부'
이의신청 거부되며 날라간 검찰 검토 기회
경찰 "고발인은 이의신청 불가" 주장하지만
법조계 "당시 대표팀 관계자여서 피해 당사자" 지적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 등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이어 이의신청 접수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의신청을 낸 A씨가 고소인(피해 당사자)이 아닌 고발인이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조계 비판이 거세다. 의혹 당시 탁구 국가대표팀 주요 관계자였던 A씨의 '사건 당사자성'을 경찰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던 A씨 측이 경찰 불송치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고발인이라 불가하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국가대표 바꿔치기 논란 당시 탁구대표팀 주요 관계자이자 경향위 관계자였다. 법조계에선 A씨는 직접적 피해 당사자여서 고소인 자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 검사에게 '적절한 수사였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A씨 입장에선 접수가 거부되면서 이러한 기회도 사라진 셈이다.

유 회장은 지난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 탁구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인센티브 지급 및 차명 수령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디비전리그 경기장 부당 선정 등의 의혹도 있다.

이의신청 접수 거부를 구두로 통보했던 경찰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 18일에서야 "실제 수사 결과 귀하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고소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대표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 A씨가 사건 당시 탁구 대표팀의 주요 관계자였다면 당사자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며 "이 경우 경찰이 일단 이의신청을 접수해 피해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게 제도 취지에 맞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불가사유로 내놓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형사 전문인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경찰 논리는 '유 회장에게 혐의가 없으니 피해자도 없고, 피해자가 아니니 불복도 못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내린 결정의 당부를 자기가 판단해 불복 자체를 봉쇄하는 순환논리처럼 읽힌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A씨 측은 CBS노컷뉴스에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부실·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라며 "직접적인 피해자의 정당한 이의신청권까지 박탈하며 검찰 송치를 가로막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하며 국가대표 교체 논란에 대해 "일부 위원 의견에 반하는 내용을 검토하라 요청했더라도 (협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력향상위원장을 통해 의견을 전해 반려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이유 보니…법조계 "경찰이 방패막이")

한편 유 회장과 탁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조사를 거쳐  지난 2025년 유 회장에 대한 징계를 대한체육회에 요청하고 김택수 당시 실무 부회장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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