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실종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50대 아내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2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다음 날 범행을 저지르고 곧바로 제주를 빠져나갔다.
A씨는 제주에 오기 전인 지난 21일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으며, 이를 뒤늦게 확인한 그의 가족이 2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가 자주 찾던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24일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귀포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파출소 직원들은 지난 24일 오전 8시쯤 B씨의 집을 찾아가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복귀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B씨의 집을 다시 찾았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해 내부를 수색하던 중 오후 7시쯤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2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서귀포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긴 뒤 퇴직했다. 퇴직 이후에는 B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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