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폐기물 수거 지역 독과점…"외부업체 진입 넓힌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역업체 중심으로 굳어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출 방안이 마련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지역 독과점 구조에 관외업체가 들어올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6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허가받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거쳐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입찰 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 자체를 제한하거나 관외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관할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하면서 허가업체도 2곳만 두는 식이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이어졌고, 경쟁입찰을 해도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에서는 2023년, 경기 고양시에서는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 간 빗장을 푼다.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허가받은 업체가 영업지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새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관련 지침을 손본다.

김동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토록 제도화함으로써 관외업체 진입 및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외업체의 입찰 참여가 늘어나면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을 전체 주정판매량의 2%에서 내년 10%로 확대하는 방안과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대규모 회사 감사 기회를 넓히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