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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야자수숲 시신 '허위종결' 실종 30대 여성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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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통해 확인…"치아 감정결과 일치"
휴대전화 등 소지품 발견…포렌식 진행
사망 전 행적·사인 등 정확한 경위 조사

A씨가 발견된 야자수농장 일대. 연합뉴스A씨가 발견된 야자수농장 일대. 연합뉴스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경찰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3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A씨로 추정된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 지문이 소실돼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출 당시 소지했던 휴대폰과 전자담배가 함께 발견됐고, 팔찌와 반지도 착용하고 있었다"며 "휴대전화에 대해 면밀히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망 전 행적과 사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지 104일 만이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떠난 이후로 행방이 끊겼다. 같은 달 15일 A씨 연인의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B경장은 "A씨가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거짓말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A씨 연인은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지만 B경장의 종결 기록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가족 측이 같은 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재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B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B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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