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농안법' 본격 시행…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자체·생산자단체 참여 수급계획 매년 수립 및 가격 하락분 지원 등 국가 책임 강화
농식품부, 9월 초 심의위원회 개최해 대상품목 및 차액지급 비율 확정키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한 농산물 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같은 노력에도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 정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안법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정부·생산자단체가 함께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요·공급 전망,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 생산·공급 지원방안 등을 담은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로 운영해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하고, 설치·운영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주요 수급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 계약재배 시 손실 지원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농산물가격안정제 세부 운영방안은 이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