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내란 당시 국회 등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 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돼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방해시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받았다.
아울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공모해 정보사요원들을 동원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적극 관여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 등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당시 내란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국가와 국민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과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상관 명령에 맹종해 군과 국가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대한민국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내란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이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한 처벌을 통해 향후 모두에게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계속 계엄이 정당했고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지어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김 전 단장은 올해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된 후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활동하며 극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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