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6시 11분쯤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보배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되면 모든 내용은 다 다음 주에 여러분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는 통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후보자를 두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번에는 양측이 후보자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기존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의 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 당시 대통령이 사법부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 등 과거 선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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