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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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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법 등 열거하며 국회 출석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28일 법사위에 낸 불출석 의견서를 보면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이 대법원장과 국회·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의 권한을 각각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법사위의 소관을 정한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바목 등에 반한다"고 적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게 31일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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