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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장 정치적 의도 없어…대법관 추천위부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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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CBS 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 (17:00 ~ 17:30)
■진행 : 류연정 앵커
■인터뷰 : 한재봉 전 대구지방법원장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대구CBS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저희 오프닝에서 이제 유튜브가 조금 에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류연정의 마이크온 검색해서 구독하신 뒤에 시청 부탁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는 제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공은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출신의 법관이 그 주인공이어서 지역의 관심이 더욱 뜨거운데요. 오늘은 지역 법조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법연의 한재봉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한재봉> 예, 안녕하십니까. 한재봉 변호사입니다.
 
◇ 류연정> 한재봉 변호사입니다. 가 아직 어색하게 들립니다. 원장 퇴임하신 지가 이제.
 
◆ 한재봉>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0일에 명예 퇴임을 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우리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하고도 인사하실까요?
 
◆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 한재봉>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류연정> 두 분도 구면이세요?
 
◆ 이상원> 아니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 류연정>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법조계에 오래 계셨고. 또 계속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해서도 관심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하고 사법부 간 충돌이 뜨거운데, 방송 불과 몇 시간 전에 청와대가 제청을 거부한다. 이제 손봉기 대구지방 부장판사에 한해서만 거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 안 하겠다. 이런 뜻인데.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한재봉> 예, 개인적으로는 무척 안타깝고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봉기 후보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법관 생활을 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배우고 또 평소에도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이렇게 또 임명이 무산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으로서는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지역 법관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무산되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 류연정> 우리 지역에서는 30년 넘게 없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좋고 나쁘고, 이분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도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지역에서는 그렇죠.
 
◇ 류연정> 맞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 한재봉> 예, 아마 그동안 뉴스에 후보자 본인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또 마치 그것이 자격 시비로까지 번지다 보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괴롭고. 좀 좌불안석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류연정>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청와대에서 거부한 이유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은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것 같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해야 하는데요.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한재봉> 지금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태악 대법관님 후임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님 후임으로 추천한 후보자가 또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의 후보자 중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대법원장님이 처음부터 새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적격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청와대와 협의를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적격 후보자를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류연정> 아, 그러면 근데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 한재봉> 뭐, 그거는 절차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새로운 후보자,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적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것이 기존의 제청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존중이랄까, 예의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그 기존 후보자들 중에서는 언론에 실명이 거론되어서 자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 류연정> 그렇죠. 
 
◆ 한재봉> 저는 기존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이상원>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다고 보시나요?
 
◆ 한재봉> 기본적으로는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님과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그 제청권 행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상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절차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후보자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후보자가 다를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임명권이 당연히 제청권보다는 본질적으로 우선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대법원장으로서는 사법부의 수장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법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사를 내가 따를 수가 없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후보자보다는 다른 후보자가 더 대법원장이 생각할 때는 적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분히 어떤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태도 그 배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 류연정> 네, 뭔가 이 내용이 결국은 정치적 사건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이렇게 보이는 것 이상인데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두 개가 부딪힐 때요. 사전 조율 관행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법적으로 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 한재봉> 지금 이제 우리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밖에 없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그중에 적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대통령과 면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상호 존중하고. 또 절차적으로 필요한, 국회에서의 동의나 이런 절차를 원만하게 거치기 위한 사전 의견 교환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어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고. 상호 약간 불신의 골이 깊다 보니까. 결국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대법원장으로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제청권자로서의 어떤 권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 제청이라는 좀 이례적인,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전혀 여당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대통령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류연정> 네, 협의 과정이 실제로 길게 있었다고는 뭐, 양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법무법인 법연의 한재봉 변호사, 전 대구지방법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저는 사실 불신의 골이 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연락을 해서. 뭐, 일부 후보에게 사퇴 의사를 종용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양측의 불신이랄까요? 갈등이 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
 
◆ 한재봉> 상당히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은 그 추천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추천 절차가 끝나면 추천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존의 추천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추천 절차를 밟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의견을 물어봤다고 처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렇고 특정 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거나, 종용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 류연정> 양측이 너무 협의가 안 되니까. 정리하고 다시 하는 걸 추진했는데, 좀 비화가 된 것 같다. 이 부분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우려되는 게 결국 지금 다시 재제청을 요청은 했는데요. 한다고 이런 관계 속에서 뭐가 또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다시 협의한다고, 지금 7, 8개월 안 되던 협의가 이루어질까요?
 
◆ 한재봉>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님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지금 이제 균형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보다 더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추천위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또 이상원 기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요?
 
◆ 이상원> 여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 이렇게 지칭한 것과 관련돼서도 비판이 이렇게 뜨거운데,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 한재봉>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사법부의 수장이신 분에 대해서, 더구나 공당의 대표자가 공식적인 언론을 대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격하하는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앞으로 그와 비슷한 사태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석에서는 술자리에서는 대통령 험담도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적어도 정부 기관에 있는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대법원장이든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류연정> 음 그렇군요. 좀 전에 이제 후보 추천위 역할이 강화돼서 다시 재제청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셨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안 넘어가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해서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 한재봉> 저는 뭐, 정치권에서 탄핵 소추를 거론은 할 수 있지만은 우선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탄핵 소추가 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님이 제청 절차가 지나치게 늦어졌다. 뭐, 이런 건데 그것이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대통령과 면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하나의 관행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법률에 규정된 절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난다고는 보지 않고요. 또 대법원장님 임기가 정년 70세 제한으로 인해서 내년 6월 5일 경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탄핵 소추로 인한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그 자체도 의문입니다.
 
◇ 류연정> 그렇네요. 그게 결과가 나올 때쯤 이미 임기를 마치실 가능성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패널로 김무락 변호사라고 어제 함께 하셨는데, 또 이제 대법원장이 조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시더라고요. 아마 그 시작이 대법원장의 성향이었는지 혹은 이 파기환송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대법원장도 조금 정치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에 맞서려고 이런 정치색을 띠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 한재봉>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구지방법원장님으로 근무하실 때 여러 번 뵙기도 하고. 평소에 그분의 어떤 사법 철학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그동안의 어떤 인생 행로나 성품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대법관 제청권의 그 성격이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뭐, 대법원장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고의적으로 제청을 지연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 류연정> 일부러 대통령에게 맞서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럼,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파기환송 결정 때문에 일종의 보복을 뭐 정치적 공격을 받는 것 아니냐. 재판의 독립성이 너무 안 지켜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를 좀 하십니까? 재판 독립성이 조금 침해당했다.
 
◆ 한재봉> 예, 지금 예전보다는 어떤 정치권의 법원에 대한 공격이나 또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판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비난의 수위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관들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 지역에서도 이 얘기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변호사들끼리나.
 
◆ 한재봉> 평소에 만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사법 이슈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류연정> 대부분 지역 법관 출신 분들. 혹은 변호사분들은 비슷한 생각이시죠? 변호사회에서도 한 번 입장 발표가 있었던데.
 
◆ 한재봉> 예, 아마 지역의 대략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또 우리 지역 분이 그런 좋은 기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다들 한마음으로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한재봉>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듣고, 뒤에 못다한 질문을 조금 유튜브에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 한재봉>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못다한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 한재봉, 이상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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