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쿠팡 전 대표. 윤창원 기자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 등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먼저 송치됐다. 다만 윤 감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장덕준씨의 과로사 의혹 등을 두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박 전 대표를 비롯해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중 박 전 대표, 조 부사장, 윤 감사, 로저스 대표 등에게는 위증 혐의가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불출석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쿠팡 경영진 사이의 이른바 '오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들이 쿠팡으로 이직하자,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전 대표에게 해당 보좌관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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