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으로 지목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남욱 측 차명재산으로 파악한 제주도와 서울 청담동 소재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 대상 부동산의 추정 시가는 제주도 소재 부동산 약 2억9천만원, 청담동 소재 부동산 약 96억2천만원 등 모두 100억원에 육박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사는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형사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남욱이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인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민사소송과 함께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서 확보한 보전처분을 실제 재산 회복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절차이기도 하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처분을 막아둔 상태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모두 12건, 16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이들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사는 차명재산 2건의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추적하고 있다. 추가 차명재산 등이 확인되면 공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공공재산 회수를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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