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 5천만원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유죄 인정된 것 관련해 변협 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금품 선거 시비가 생길까 매우 조심해 선거비용을 모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했다"며 "남욱씨는 제 아들 대학 선배로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선거자금 3억씩이나 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업자들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2021년 딸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전 특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9월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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